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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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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액 공고

작성일
2006-04-11 17:24:12
이름
기획담당
조회 :
318
 

거창군공고 제2006- 284호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액 공고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받은 거창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월 정 수 당 :  연 17,000,000원(월 1,416,666원)

      ○ 의정활동비 :  연 13,200,000원(월 1,100,000원)

      ○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별표7 및  별표8 에서 정한 금액

 

2006년  4월  11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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