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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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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공고

작성일
2006-04-12 09:03:24
이름
지적민원담당
조회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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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1 호

공 고 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신청토지에 대해 첨부문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민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940-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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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