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06 - 271 호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위법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치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04월 10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69조 및 제83조
3. 처분대상 : 홍성기(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54-12번지 상 무허가 건축물)
4. 처분내용 :
대 지 위 치 |
건 축 주 |
불 법 건 축 물 |
부과금액
(원) |
비 고 |
주 소 |
성 명 |
구 조 |
용 도 |
면적(㎡) |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54-1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85번지 목련마을화성빌리지 707/104 |
홍성기
(390916-
2******) |
스라브/
세 벽 |
창고 |
19.00 |
3,518,000 |
건축법
제9조 위 반 |
아연강판/
경량철골조 |
주택, 창고 |
53.33 |
아연강판/
경량철골조 |
주택 |
12.24 |
5. 공고기간 : 2006.04.11 ~ 2006.04.30
(20일)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7. 납부기한 : 2006. 05. 10까지
8. 고지사항
① 귀하께서 소유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오니, 상기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고, 부과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서면(붙임 양식)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이행강제금은 자진철거가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부과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부과된 이
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042-606-6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