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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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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작성일
2006-04-21 09:14:21
이름
건축사업담당
조회 :
346
 

대전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6 - 3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예정 청문통지(의견제출)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자진철거 또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정기일까지 자진철거 또는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6년 4월 19일   

          대전광역시서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69조, 제83조

  3. 처분대상 : 김 천 환    대전시 서구 도

                마동 186-11번지

  4.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예정 사전통지

 

대지위치

건축주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5-1

김천환

(대전시 서구 도마동 186-11)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34.23㎡

-지상1층 창고, 32.27㎡

₩14,358천원

  5. 공고기간 : 2006. 4.19 ~ 2006. 5.19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서구청 건축과(☎ 043-611-5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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