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06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작성일
2006-04-28 15:24:46
이름
재무과
조회 :
274
 


【거창군 공고 2006 ­ 361호】 

 2006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내역

읍 면

호 수

읍 면

호 수

읍 면

호 수

  17,002

거창읍

5,799

북상면

752

남하면

853

주상면

874

위천면

1,040

신원면

965

웅양면

997

마리면

1,047

가조면

1,884

고제면

689

남상면

1,291

가북면

811

 


□ 결정·공시일자 : 2006. 4. 28


□ 이의신청

   ○ 기        간 : 2006. 5. 1~ 5 31

   ○ 이의신청사항 : 2006개별주택가격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 소재지(군 재무과, 읍.면 사무소)

   ○ 제 출 방  법 :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 산정 후 거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 결과
       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6. 6. 1~ 6. 30


□ 문 의 처 : 군 재무과(☏ 940 - 3130) 또는 읍.면 사무소


2006.  4.  28.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