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2006 361호】
2006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결정·공시 내역
읍 면 |
호 수 |
읍 면 |
호 수 |
읍 면 |
호 수 |
계 |
17,002 |
거창읍 |
5,799 |
북상면 |
752 |
남하면 |
853 |
주상면 |
874 |
위천면 |
1,040 |
신원면 |
965 |
웅양면 |
997 |
마리면 |
1,047 |
가조면 |
1,884 |
고제면 |
689 |
남상면 |
1,291 |
가북면 |
811 |
□ 결정·공시일자 : 2006. 4. 28
□ 이의신청
○ 기 간 : 2006. 5. 1~ 5 31
○ 이의신청사항 : 2006개별주택가격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 소재지(군 재무과, 읍.면 사무소)
○ 제 출 방 법 :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 산정 후 거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 결과
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6. 6. 1~ 6. 30
□ 문 의 처 : 군 재무과(☏ 940 - 3130) 또는 읍.면 사무소
2006. 4. 28.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