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6 - 430 호
주택건설사업(공주신관6지구)
수용재결서 공시송달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공주신관6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06. 3. 22.자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 정본 송달 및 공시송달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등 께서는 공고기간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보관처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2006년 4월 20 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공주신관6지구)
2. 사 업 주 체 :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3. 사업 예정지 : 충남 공주시 신관동 산30-21번
지 일원
4. 공 고 방 법 : 시청 게시판 게시 및 시 홈페이지
게시
5. 게시공고기간 : 2006년 4월 21일 ~ 2006년 5월
8일(17일간)
6. 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
터 3 0 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성 명 |
주 소 |
반 송 사 유 |
강응문 |
충남 공주시 중동 135 |
수취인 미거주 |
오연성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7 |
수취인 미거주 |
최춘보 |
충남 공주군 장기면 신관리 353 |
수취인 미거주 |
7. 토지소유자 등
8.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
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 하고 기재
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602-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