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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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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수용재결서 공시송달 공고(공주시)

작성일
2006-04-28 15:53:29
이름
건축사업담당
조회 :
370
 


공주시 공고 제2006 - 430 호


주택건설사업(공주신관6지구)

수용재결서 공시송달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공주신관6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06. 3. 22.자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 정본 송달 및  공시송달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등 께서는 공고기간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보관처 :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2006년   4월  20 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공주신관6지구)

   2. 사 업  주 체 :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3. 사업  예정지 : 충남 공주시 신관동 산30-21번

                             지 일원

   4. 공 고  방 법 : 시청 게시판 게시 및 시 홈페이지

                            게시

   5. 게시공고기간 : 2006년  4월 21일 ~ 2006년 5월

                              8일(17일간)

   6. 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

                                  터  3    0   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성 명

주       소

반 송 사 유

강응문

충남 공주시 중동 135

수취인 미거주

오연성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7

수취인 미거주

최춘보

충남 공주군 장기면 신관리 353

수취인 미거주

   7. 토지소유자 등

   8.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

      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 하고 기재

       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602-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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