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거창군 고시 제 2006 - 21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9일
거 창 군 수
▣ 지정내역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
지정
면적
(㎡)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비고 |
읍면 |
리동 |
지번 |
성명 |
주 소 |
거창 |
장팔 |
1459-76 |
하천 |
838 |
100 |
국(건설부) |
|
거창 |
장팔 |
1459-78 |
하천 |
343 |
340 |
국(건설부) |
|
거창 |
장팔 |
904-4 |
하천 |
102 |
102 |
염익순 |
거창 남상 월평 |
|
거창 |
장팔 |
1459-79 |
하천 |
1,406 |
1,400 |
국(건설부) |
|
거창 |
장팔 |
1459-82 |
하천 |
55,606 |
100 |
국(건설부) |
|
계 |
|
5필지 |
|
58,295 |
2,04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