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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일
2006-05-11 10:39:35
이름
전략사업팀
조회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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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2006 - 414호


거창발전을 위한 연구발전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무한경쟁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서가는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군정수행을 위해 거창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해 체계적, 과학적,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연구
       사업의 필요성 
인식
  나. 이와 관련한 연구사업 수행과 지원관련 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정적,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함

 3. 제정내용
   가. 구성 : 7개조, 부칙
   나. 주요골자
     o 연구대상사업(제2조 관련)
     - 공익목적의 지역발전과 관련한 조사, 연구, 전략 및 정책개발,  군정발전, 각종사회지표
         개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o 연구과제 발굴제안(제3조 관련)
       - 군민 누구나 과제제안 가능, 타당성 인정되면 연구대상사업으로 채택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제안자에게 포상 및 연구사업 참
여기회 부여
     o 연구사업계획(제4조 관련)
        - 장기, 단기, 수시 연구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홍보
     o 연구기구 및 사업지원(제5조 관련)
        - 대학교 등의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연구기구가 거창발전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수행할 경우 행정 및 재
정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함
       
- 타당한 연구과제 제안 시 비용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o 예산확보(제6조 관련)
       
- 지속적, 안정적인 연구사업을 위해 매년 일정액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의무화 함

 4. 의견제출
    o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2006년 5월
      31일까지 거창군청 전략사업추진단
(940-3413) 또는 서면(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 670-807)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거창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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