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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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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2006-05-11 13:56:48
이름
공무원단체담당
조회 :
369
  • normal63_944_0.hwp
 

거창군공고 제2006 ~ 43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한편,

 ○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
     하여
점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휴가의 조정 :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
    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 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재해구호와 관련
    된 특별휴가는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우편번호 : 670-807,  전화번호 : 055-940-3086,  FAX : 055-940-3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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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