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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거창군 고시 제 2006 - 23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7일
거 창 군 수
▣ 지정내역
소 재 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 소
가북
해평
1759
구거
228
100
국(농림수산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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