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남하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사방지 지정 고시(2006. 5. 17)

작성일
2006-05-17 15:54:14
이름
산림소득담당
조회 :
295
 

고  시  문


거창군 고시 제 2006 - 23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7일


거     창     군      수



▣ 지정내역

소  재  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  소

가북

해평

1759

구거

228

100

국(농림수산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