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남하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자동차정기검사 경과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06-05-18 17:37:43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269
  • normal63_953_0.xls
 

거창군 제2006-4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경과의 통지)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4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06. 05. 18 ~ 06. 01(15일간)

     2. 대 상 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5-4번지

                   이재균 외 6명

     3. 송달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안내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처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055-940-3051~3)


2006년  05월  18일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