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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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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직권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06-01 10:39:42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266
 

거창군 공고 제2006-489호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 등록말소 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06. 01

거  창  군  수

1. 직권말소대상 건설기계

  - 경남06고7817(덤프트럭)

  - 소유자 : 구자선

  - 주  소 : 경남 진주시 하대동 317-31 

  - 대여회사 : 금광중기(주)

  - 경남15-6109(콘크리트 펌프)

  - 소유자 : 정순윤

  - 주 소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490번지 

  -대여회사 : 대원중기(주)

2. 공고내용 :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3. 공고기간 : 2006. 06. 01 ~ 2006. 06. 15(15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06. 06. 30 

5.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 등록말소에 앞서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 등록말소 예고 하오니 2006. 06. 29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또한,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운행한 조종사는 법 제28조에 의거 60일의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건설기계의 이해관계인(압류권자, 저당권자)은 공고기간내에 권리행사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종합민원실(☎055-940-3051~3)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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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