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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1일 장영건설(주) 박제현으로부터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
(감악산 골프장))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요 내용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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