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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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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작성일
2006-06-15 14:28:13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340
 거창군공고 제2006 - 526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자진처리 불이행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고기간 : 2006.06.16. ~ 2006.06.30.(15일간)

3. 대상차량 : 대구2거6477외 2대(공고대상자동차 참조)

4. 보관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055-943-7705)

5. 강제처리 : 2006.06.30. 이후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

7. 유의사항

  가.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됨은 물론 소유자(점유자)에게 동법 제85조에 의거 100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나. 위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벌칙) 형사처벌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 06. 30.


거   창   군   수

 

ㅇ 공고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성명 (사업명)

주               소

1

대구2거6477

액셀

양선진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50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울카센터 앞 노상

2

경북32더3449

그랜저3.0

김상수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05-14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교 옆 노상

3

서울8우2774

액셀밴

주)아이.티.티 익스프레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16-3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남한정비 앞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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