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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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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거창군세입징수포상금전면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작성일
2006-06-23 11:29:34
이름
세입관리담당
조회 :
282
  • normal63_984_0.hwp
 

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2006 - 543호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6 월  23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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