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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명령 고시

작성일
2006-06-27 09:56:21
이름
가축위생담당
조회 :
293
 

거창군 고시 제2006-30호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26일
                                             거    창    군    수


1. 목적 : 한육우 사육농가에서 사육중인 소에 대한 부루 세라병 일제검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루세라병 발생 및 확산 방


2. 지역 : 거창군 12개 읍면


3. 대상 : 한육우 사육농가에서 사육중인 1세 이상의 암소 및 자연교배 수소 등에 대하여 적용


4. 두수 : 농가당 3두에 대해 검사 실시(단, 3두미만의 사육농가는 전수 검사)


5. 기간 : 2006. 7. 1~2006. 10. 31


6. 채혈 : 채혈요원은 채혈예정일,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농가(또는 마을이장)에게 통보하고 채혈예정 농가의 재택여부와 귀표 장착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농가를 방문, 채혈 실시

 

7. 농가협조 : 농가는 채혈당일 축사에 대기하고 채혈요원이 안전하게 채혈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소를 보정하여야 함.


8. 실험실 검사신청 : 채혈요원은 채혈실시 전후에 실험실 검사 의뢰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의뢰서에 소유자등의 서명을 받은 후 실험실 검사 의뢰서와 혈액을 군에 제출하여야 함.


9. 검사증명서 교부 : 군에서는 축산진흥연구소(지소)의 검사결과에 의거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해당 농가에 교부하여야 함.


10. 과태료 : 본 일제검사명령에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한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집중관리 대상농가로 지정관리함.


11. 준용규정 : 부루세라병 검사결과 감염확인 가축 및 양성농가에 대해 서는『가축전염병예방법』및『결핵병및부루세병방역실시요령』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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