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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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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07-12 15:04:13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1228
 

거창군공고 제2006 -637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자진처리 불이행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고기간 : 2006.07.13. ~ 2006.07.27.(15일간)

3. 대상차량 : 대구1모8003외 18대 

연번

차량번호

차  명

소유자

방치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

성  명

1

대구1모8003

코란도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26-2

대흥개발(주)

거창대광종합폐차장

2

대구28노8384

그랜저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892-15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890-15)

천성호

거창대광종합폐차장

3

경남8트1171

와이드

봉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603-1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603)

이원형

거창대광종합폐차장

4

경남2다4700

티코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00-1

화목아파트 606호

김자경

거창대광종합폐차장

5

경남50가3537

티코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67-2

세륭아파트 A-102호

이현근

거창대광종합폐차장

6

경남1코3897

티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53

염석용

거창대광종합폐차장

7

경남82다2782

포터

슈퍼캡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084-3

하숙이

거창대광종합폐차장

8

경남50가9714

프린스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84-7

이창수

거창대광종합폐차장

9

전북88가1004

포터

전북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456

임한일

거창대광종합폐차장

10

경남50가4060

티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05-1

이은경

거창대광종합폐차장

11

대구3더9658

씨에로

대구시 중구 공평동 8-2

㈜무궁화관광

거창대광종합폐차장

12

경남50나5220

포텐샤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1

상동주공아파트 106-1402

심규철

거창대광종합폐차장

13

경남51가1161

그랜저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634

정재동

거창대광종합폐차장

14

대구1루8309

세피아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82-2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산3)

장귀수

거창대광종합폐차장

15

광주1구2173

프라이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170-12

이은주

거창대광종합폐차장

16

경남82다2886

타우너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284

신찬성

거창대광종합폐차장

17

경남5마6648

베스타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30

홍문기

거창대광종합폐차장

18

전북32더1070

소나타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97-18

이윤경

거창대광종합폐차장

19

경남50가1058

씨에로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6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63-35)

노용한

거창대광종합폐차장

4. 보관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055-943-7705)

5. 강제처리 : 2006.07.27. 이후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

7. 유의사항

  가.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됨은 물론 소유자(점유자)에게 동법 제85조에 의거 100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나. 위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벌칙) 형사처벌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 07. 12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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