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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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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체납자(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6-08-01 14:35:03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385

거창군공고 제2006-682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체납자(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전자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이수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소유자 이사 및 미거주 사유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독촉 고지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6년 08월 02일 ~ 2006년 08월 16일 (15일간)

 3.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

연번

업 종

성명(명칭)

차량번호

주소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1

개별화물

이창수

경남81아5667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52-4(4/1)

화물자동차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

과징금부과

150,000원

2

용달화물

서효원

경남81아5640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85-1

화물자동차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

과징금부과

150,000원

3

개별화물

박경구

경남81아9050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12-4 목화아파트402호

화물자동차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

과징금부과

150,000원

 5. 공시송달내용

   가. 과징금 납부대상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경제과(☎ 055-943-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1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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