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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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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공고

작성일
2006-08-02 16:49:39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342
 

거창군공고 제2006 - 686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자진처리 불이행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고기간 : 2006.08.03. ~ 2006.08.17.(15일간)

3. 대상차량 : 전북7주1735외 4대(공고대상자동차 참조)

4. 보관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055-943-7705)

5. 강제처리 : 2006.08.18. 이후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

7. 유의사항

  가.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됨은 물론 소유자(점유자)에게 동법 제85조에 의거 100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나. 위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벌칙) 형사처벌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 08. 02



거   창   군   수

❍ 공고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성   명

주               소

1

전북7주

1735

타우너

구민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111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신기마을 내 창고 옆

2

대구2노

4490

프라이드

주원철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911-11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그린아파트 목욕탕 옆 공터

3

서울44로5590

티뷰론

이태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2-18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신흥1차 아파트 옆 노상

4

경남47가7179

소나타2

박태규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3 무지개아파트 바동 71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산림조합 앞 노상

5

강원33나3453

세피아

황길록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1047-3

경남 거창군 거창읍 비둘기아파트 뒤 골목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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