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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6-08-14 11:03:15
이름
세입관리담당
조회 :
329
  • normal63_1027_0.hwp

 

  거창군 공고 2006 - 704호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11.

                            거    창    군    수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

   거창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금고 지정방법과 약정기간을 규정함(안 제2조)

    ▫ 지정방법은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

    ▫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함

  ○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 평가항목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수준, 군민 이용편의 등 5개 항목으로 하고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심의사항 : 금고 지정방법,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 등

    ▫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금고 지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군수는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보등에 공고

    ▫ 군수는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

  ○ 금고 지정 공표와 약정 체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금고 지정 통지후 10일 이내에 거창군금고 약정서 체결

  ○ 금고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자금운용 상황등 금고 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6. 8. 31일까지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재무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창읍 상림리 64-1 거창군청 재무과 【FAX940-3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주소(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전화 940-31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 공고․고시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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