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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등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작성일
2006-08-14 17:51:05
이름
조사평가담당
조회 :
331
 

【공고 2006 ­ 707호】


신축 등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0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06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6년 8월 11일 ~ 8월 31일

◦ 장    소 :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구(읍동) 민원실

◦ 내    용 : 신축 등 공동주택에 대한 2 0 0 6 년 6 월 1 일 기준 2 0 0 6 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06년 8월 11일 ~ 8월 31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
                              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2 0 0 6 년 1월 1일5월 31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한함.

◦ 제출방법

   - 인터넷 :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건설교통
                부 (한국감정원 부점)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06년 9월 15일 개별통지 또는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

※ 의견제출인은 2006년 9월 15일~9월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2006. 8. 11


건  설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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