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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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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공고

작성일
2006-08-23 12:44:35
이름
기획담당
조회 :
252
  • normal63_1038_0.hwp

지방지치법 제40조에 의거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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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