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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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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사실 통지불가 및 반송내역

작성일
2007-07-31 14:41:51
이름
위천면
조회 :
352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통지불가내역.xls

 2007.12.31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사실 통지불가 및 반송내역입니다.

실제 소유관계인들께서는 열람하시고 의의가 있을시 이의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이의신청가능 기간 : 2007.06.09 ~2007.08.09

 

이의신청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민원담당 (전화 : 940-3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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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