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거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셋째이상 자녀
*지원요건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거주.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해 군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것으로 봄.
*재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자금 수혜자(수혜를 받는 상당금액 제외)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부터~졸업시까지(단 07년도는 3/4분기부터 지급)
*지원금액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방법: 학비는 각 분기의 납입기한 전에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대상자는 8월 30일까지 각마을 이장님이나 위천면사무소 총무담당(전화: 943-0005)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