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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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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일
2009-06-02 09:44:03
이름
위천면
조회 :
341
  • 2009결정_공시(14).hwp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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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