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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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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2차)

작성일
2010-09-24 15:39:53
이름
남하면
조회 :
368
  • 분묘개장공고문(2차).hwp
남하~가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19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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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