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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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17:15:5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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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383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신고와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10.09.20. ~ '10.10.01.
○ 장 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면 홈페이지
○ 대 상 : 남하면 지산리 배**외 14명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