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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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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0-10-05 16:10:27
이름
남하면
조회 :
363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0).hwp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기 간 : 2010.10.05. ~ 11.02.
○ 대 상 : 남하면 지산리 배** 외 14명
○ 장 소 : 남하면사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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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