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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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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해제 고시문 게시

작성일
2010-12-30 13:41:10
이름
위천면
조회 :
373
  • 고시문(0).hwp
  • 사방지 지정해제 조서.xls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경남 사방지관리규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해제하고 고시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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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