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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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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상이자 공고

작성일
2011-12-26 13:51:36
이름
남하면
조회 :
420
  • 최고공고문(4).jpg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12. 26 ~ 2012.1.2.
* 공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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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