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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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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직불제 대상지 추가법정리 공고

작성일
2012-02-20 11:04:50
이름
남하면
조회 :
600
  • 추가지역공고문[남하면].hwp
1. 추가대상 및 기간 : 남하면 무릉리, 대야리(약200여농가)

2. 추가사유 :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의 조건에 부합
-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3 사업대상 토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

4. 지원자격 및 지급요건
- 지원자격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 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
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30%이상)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1개 이상 자율 이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관련)

5. 지급단가 : 밭, 과수원 50원/㎡, 초지 25원/㎡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 문의사항은 남하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055)940-7743으로 연락바랍니다.

2012. 02. 20
남 하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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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