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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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18:57:2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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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584
거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행정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거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사업
2. 시행청 : 거창군
3. 설치장소 : 붙임참조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4. 1 ~ 2013. 4. 20(20일간)
5.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670-8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 전 화 : 055)940-3385
▶ 팩 스 : 055)940-8912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