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변경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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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21:53:1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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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819
1. 사 업 명 : 거창군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3. 설치대상지
-기존대상지 : 신원면 덕산리 649-3답 내동마을 밑 삼거리
-변경대상지 : 신원면 덕산리 841-7(구)산수초등학교 밑
4. 행정예고 기간 : 2013. 4. 5 ~ 4. 24 (20일간)
5. 의견제출 기간 : 2013. 4. 5 ~ 4. 24 (20일간)
6.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670-8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 전 화 : 055)940-3772
▶ 팩 스 : 055)940-316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1. 거창군 방범용 CCTV설치 장소변경 행정예고문
2.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