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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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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4-25 19:59:49
이름
남하면
조회 :
438
  • 입법예고문(2).hwp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3. 4. 23 ~ 5. 13(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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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