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4-25 19:59:49
- 이름
-
남하면
- 조회 :
- 438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3. 4. 23 ~ 5. 13(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