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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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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5-09 19:54:12
이름
남하면
조회 :
385
  • 입법예고문(3).hwp
  • 거창군 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거창군 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발전협의회 운영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13. 5. 8 ~ 5. 28(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거창군 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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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