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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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9:58: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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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561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3. 04. 24. ~ 2013. 05. 14.
나. 주요내용 : 붙임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수승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