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남하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5-09 19:58:25
이름
남하면
조회 :
561
  •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개정안(입법예고).hwp
  • 수승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조례 개정안.hwp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3. 04. 24. ~ 2013. 05. 14.
나. 주요내용 : 붙임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수승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