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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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3:20:4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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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561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제44조 규정에 따라 거창군 소재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마련된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확정·고시 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2. 대상문화재 : 경상남도지정 기념물 제51호 거창 개봉고분 외 5곳(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3. 05. 22 ~ 2013. 06. 04
4. 공고장소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5. 의견제출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055-940-3433)로 서면 제출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