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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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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6-11 13:32:30
이름
남하면
조회 :
405
  • 130607 입법예고.hwp
○ 자치법규명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13. 6. 10 ~ 6. 30(20일간)
○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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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