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재활용 및 직권매각)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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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16:45: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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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545
우리군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재활용 및 직권매각)함을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 기관 및 이해 관계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불이행 시 방치된 자전거를 강제처리(재활용 및 직권매각)함을 알려 드립니다.
0. 공고기간 : 2013. 6. 11 ~ 6. 24(14일)
0. 대상자전거 : 알톤자전거 등 69대
0. 매각일시 : 2013. 6. 24일 이후
0. 매각장소 : 거창읍 대동리 폐기물처리장
붙 임: 1. 방치자전거 공고문 1부
2. 자전거보관 열람대장 1부
3. 수거사진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