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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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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일
2013-12-03 17:27:57
이름
남하면
조회 :
587
  • 최고공고문(13).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2.03 ~12. 11
2. 공고대상 : 거창군 남하면 월곡길 문**
3. 공고장소 : 남하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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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