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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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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3-12-12 10:54:37
이름
위천면
조회 :
570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3).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12.11 ~ 12.27
나. 공고대상 : 거창군 위천면 덕거길 김**
거창군 위천면 강동2길 김**
다. 공고방법 : 위천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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