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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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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3-12-12 21:57:54
이름
남하면
조회 :
444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4).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12.12. ~ 12. 30.
나. 공고대상 :거창군 남하면 월곡길 문**
다. 공고장소 : 남하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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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