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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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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방지 지정 고시문(변경)

작성일
2016-07-14 18:10:38
이름
남하면
조회 :
1305
  • 사방지 지정 고시(변경).pdf

2016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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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