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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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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공고

작성일
2023-02-08 09:31:25
이름
북상면
조회 :
614
  • 시가표준액 의견조회 관련 공고문.hwp
거창군 공고 제2023-221호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공고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23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거창군수

1. 의견청취 대상 : 거창군 건축물 10,945건
2. 의견 제출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열람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내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 → ‘23.6.1. 고시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4. 의견제출 기간 : 2.8.~2.28.
5. 의견제출 방법 : 붙임1. 의견제출서식 작성
가. 방문 제출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나.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우편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재무과
(팩스번호) 055-940-8907
6.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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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