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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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1:21:0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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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98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거 거주불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2. 9. ~ 2. 24. (14일이상)
2. 공고대상 : 거창읍 거열로 90, 권*영
3. 공고장소 : 군청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