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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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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23-08-18 16:16:24
이름
거창읍
조회 :
179
  • 직권조치결과공고문0818.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의뢰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형
2. 공고기간 : 2023. 8. 18. ~ 2023. 9. 04.(14일이상)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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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