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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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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알림

작성일
2023-10-11 10:32:24
이름
신원면
조회 :
218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95호(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pdf
  • [별지 제20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가. 공 고 명 : 2023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나. 공 시 일 : 2023. 9. 26.

다. 공시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라. 공시(가격)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마.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등

바.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사.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3. 9. 26. ~10. 26.
- 신청방법 :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아. 행정삼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자.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 문의 :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성효문 ☎055-940-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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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개발담당(☎ 055-940-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