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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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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일
2023-10-16 17:31:03
이름
거창읍
조회 :
208
  • 2023년 사실조사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10.16.(월) ~ 2023.10.25.(수) / 7일 이상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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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