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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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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공시

작성일
2002-04-29 00:00:00
이름
송건호
조회 :
2821
거창군 고시 제2002-17호 거창군 북상면 월성계곡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보존하고 군민의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 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 4. 25 거 창 군 수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월성계곡 군립공원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창선리, 산수리 일원 3. 공원구역의 면적 : 650,000평방미터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o 목 적 :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군민의 보건휴양및 정서생활 향상 o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4조 5. 공원구역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 월성계곡,장군바위,분설담등 6. 공원구역안의 토지의 소유구분 - 7. 공원관리청 : 거창군 8. 지정연월일 : 2002. 4. 25 9. 관계도서의 열람 : 거창군청 도시환경과 (055-94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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