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작성일
-
2002-10-06 00:00:00
- 이름
-
최성희
- 조회 :
- 1875
거창군 고시 제2002 - 35호
경상남도 고시 제43호(1985. 03. 1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72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01일
거 창 군 수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죽전(법원배면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소로2-89호)
○ 사업규모 : L=117M, B=8M
○ 결 정 일 :경고제43호(1985.03.11)
○ 사업기간 : 2002.08 ~ 2003.03
2.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나) 성 명 : 거 창 군 수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실음 생략 (거창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
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실음 생략
5. 도시계획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6.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 :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
은 거창군청 도시환경과 (☏055-940-3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